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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에 전자팔찌? 정부 "법리문제 고려해야" 신중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고 잇따라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전자팔찌’가 등장했다. 대해 정부는 개발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이 시기에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 정부 대안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아래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과 달리, 실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해 도심 공공장소를 활보한 경기 군포시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과 관련한 질문에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처벌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가족의 경우, 개인별로 벌금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위반 3명에 대해 각각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지난 4일 기준 총 3만7,248명에 달한다.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이는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인 인원은 63명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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