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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구조조정 돌입'에 드라이버 '노동법 고발'로 맞대응

"내일 검찰에 근기법,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

구체적 지시...근로자성 판단 받을 가능성 높아

'플랫폼 유니온' 결성 예정...플랫폼 노조 커져

플랫폼종사자와 양대노총 조직 담당자들이 8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플랫폼노동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최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후 정규직 희망퇴직에 돌입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인 드라이버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8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플랫폼노동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내일(9일) 검찰에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비대위의 고발 결정은 고용불안 요소가 추가되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설명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 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단행된 것이다. 쏘카 측은 “희망퇴직은 드라이버와 관련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쏘카와 VCNC에서 마련한 드라이버 고용 대책은 없는 상태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드라이버는 하청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자 형태로 구성되지만 △별점이 낮으면 승객이 배정되지 않고 △오전에 플랫폼을 켰을 때 배차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으며 △승객과 대화 금지 등을 지시받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을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는가(전속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가,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가 등으로 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타다 드라이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VCNC의 구조조정이 빠르지만 이조차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먼저 올렸다”며 “위원장으로서 박 대표를 항의 방문했는데도 못 만났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은 점차 그 세를 불려 나가고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은 235명까지 늘었고 타다 비대위도 지난달 결성된 후 현재까지 270명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상위 기관인 ‘플랫폼 유니온’을 만들기로 했다.
/글·사진=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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