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그것이 알고싶다]혈장치료가 뭐길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2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혈장요법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나타났다. 방역 당국 역시 조만간 코로나19에 대한 혈장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혈장치료는 무엇일까.

■혈장치료와 수혈, 무엇이 다를까.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생성된 항체를 활용한 치료법...근거 부족 의견도 있어

사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용됐던 혈장요법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 완치된 사람의 면역력을 활용한 치료 치료 방법이다. 완치자의 피 중 혈장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항체가 존재한다. 이를 감염자에 투여하면 항체가 환자의 몸 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식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이달 1일 한국도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들에서 채취한 혈액 제제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론상으로는 이미 동종의 바이러스를 경험한 항체는 항원을 쉽게 인식하거나 대량의 대항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 완화 및 치료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딱히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에서 환자가 중증에 이른 경우 혈장요법이 최후의 옵션으로 시행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팀이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두 명을 대상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한 결과가 대한의학회지에 6일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완치자의 혈장 500ml를 각 환자에게 12시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투여했고, 동시에 스테로이드 치료도 시작했다. 이후 림프구 수치가 회복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는 등의 절차를 거쳐 완치해 회복했다. 환자는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으로 혈장치료 당시 중증 상태였다. 별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하지만 효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약(플라시보)과 섞어 신약후보물질의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시험과 달리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 환자 및 절박한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했던만큼 통제변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내 혈장요법 연구를 주도한 최 교수 역시 “스테로이드 치료와 혈장요법이 함께 시행돼 완치 사례가 혈장요법 단독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집단감염 위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 밀접접촉... 집단감염 우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일 논현동에 거주하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28일까지 약 9시간 근무를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유흥업소는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다른 곳들에 비해 높다. 일본 등에서도 유흥업소에서의 집단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의학계 전문가는 “유흥업소는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시간대 머문 사람 전원을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은 나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