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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검·언 유착' 의혹 감찰 의사에… 윤석열 "녹취록 파악부터" 반대

절차 논란 예상… "감찰위원회 안 거쳐 규정 위반" vs. "총장 허가 불필요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승현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윤 총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윤 총장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날 하루 휴가를 내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한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부임했으며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찰, 진상 조사 진행 상황, 진행 경과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이모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접촉하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그를 압박했다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이철 대표 측에게 현직 검사장의 녹취록과 음성녹음을 제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취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번 논란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대검 측은 1차 조사 결과를 보내며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으니 이를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양측 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를 토대로 감찰 등을 할지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한 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려는 상황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감찰부장이 감찰 사건과 관련해 개시 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해 직무 독립을 규정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를 들어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서 해당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감찰 착수’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함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나 감찰 요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외부에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한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채널A 기자가 한 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한 것은 언론 윤리 차원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기자가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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