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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수업 10대 수칙'발표..."로그인 미리하고, 수업영상은 배포 마세요"

과기부·교육부, 선생님·학생용 가이드라인 발표

휴대전화보다는 유선인터넷, 와이파이 이용하고

교육자료는 고화질(HD)급 아닌 SD급 제작 권고

회의방 비번 설정하고 링크는 비공개로 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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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들이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인 개학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격 수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칙은 원격수업 접속 과부화에 따른 인터넷망 불통과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이다. 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5가지 수칙은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듣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급 해상도)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기 등이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한 5가지 수칙은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스마트기기·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10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원격수업 시청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TV(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TV를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망 과부화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로그인할 것을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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