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7,000억원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75)씨가 또 사기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장씨의 수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였는데, 시가 150억원에 달하는 담보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1·2심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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