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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 단순 참여도 전원 구속

대검,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공개

범죄 결부됐거나 아동·청소년 등장하면 '성착취 영상물'

돈 받고 영상 팔거나 '공유채팅방' 운영자는 구속수사

'관전자' 등 소지만 해도 기소유예 없이 전원 정식재판

김관정(가운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주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영상의 제작에 단순히 관여만 했다 해도 전원 구속수사하며, 유포자 중에서도 영리 목적이었거나 이른바 ‘공유방’을 운영하는 등 적극 가담한 이도 무조건 구속수사한다.

대검은 9일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현재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하게 된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기준을 새로 만든 배경으로 “성 착취 영상물이 기존 불법 촬영물과 비교해서도 불법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음에도 검찰이 징역 3년6개월만 구형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인 바 있다. 이른바 ‘켈리’ 사건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이 상향되기는 어렵다.



대검은 우선 성 착취 영상물의 정의부터 새롭게 제시했다. 제작 과정서 성범죄나 폭행·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됐거나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영상물은 일반 음란물이나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물 등과 다른 ‘성 착취 영상물’로 간주한다. 이런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할 경우 ‘성 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별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조건만남 제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음란물을 찍거나 스스로 찍게 만들면 관련 사범으로 간주한다. 미리 받은 노출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임을 인지하고도 유포·소지해도 관련 사범으로 분류된다.

이번 기준에 따라 영상 제작자는 가담한 정도에 관계 없이 무조건 구속 수사한다. 주범은 최저 징역 15년 이상 구형하되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까지도 구형량을 높인다. 영상을 유포한 이의 경우 돈을 목적으로 행위를 저질렀거나 장기간, 대량으로 유포하거나 이른바 ‘공유방’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수사한다. 구형량도 최저 7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건다.

이른바 ‘관전자’ 등 영상을 소지한 이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인다. 일반적인 소지자라 해도 재범이거나 공유방의 유료회원에 가입하는 등 행동을 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 6개월 이상 구형한다. 초범이라도 성인에겐 기소유예는 없으며, 미성년자도 보호관찰 등 조건부 기소유예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들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으니 소지자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전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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