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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신고해 달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환수·형사처벌"

"현명한 우리 도민은 위법행위 절대 하지 않을 것 확신"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정 유통 근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도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누가 사용해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 별문제는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매도(속칭 깡) 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 놓았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기도 지역화폐 할인(깡)을 시도하면 전액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심지어 허위로 깡을 한다고 하고는 이를 캡처하여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정책집행주체인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명한 우리 도민들께서는 위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혹여라도 양도양수나 광고권유 행위를 발견하면 저나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타 SNS의 DM으로 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기존 8천억원에서 1조2천5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월까지 4개월간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여 소비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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