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을 안 내려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A(52) 씨를 사기·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대구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다음날까지 격리를 당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소방관들까지 출동하는 등 구조구급 업무도 방해했다.
검찰은 A 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춘천, 충주, 창녕, 창원 등에서 확진자 행세를 하며 무전취식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는 5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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