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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캐스팅보트 잡자"...꼼수 비례교섭단체 본격화

20명 기준 충족땐 막강한 권한

원유철 "한분만 모셔오면 가능"

시민당도 구성 가능성 열어둬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선대위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향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비례위성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각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국회의원 20명 이상 결합’ 조건을 달성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경우 막강한 권한을 얻는 만큼 ‘의원 꿔주기’ 같은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7일 민주당과 함께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뒤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이나 기타 군소정당과의 협력은 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당규를 좀 수정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당은 당헌 부칙에 ‘초대 당대표, 최고위원 등 임기는 5월31일로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를 수정해 시민당이 21대 국회가 열린 후에도 독자 정당으로 활동할 수 있게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총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민당은 민주당과 통합한 뒤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을 바꿔 시민당이 자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한 분만 모셔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모든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미래한국당은 1명을 더 입당시키거나 연합할 경우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울 수 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위성 교섭단체’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교섭단체의 강력한 권한 때문이다.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혹은 특정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꾸려질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파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 질문, 본회의 등에서 발언 기회 등을 합의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은 제3정당이 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이 1명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현재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소속 의원이 17명, 19명으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 미달한다. 시민당은 같은 범진보계열인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미래한국당은 무소속 의원(권성동·윤상현·홍준표·김태호)과 함께하면 20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 구성을 넘어 제3정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될 경우 비례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원 꿔주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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