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894만1,91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계좌를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박 사이트 수익금 입·출금 수단으로 활용된 대포통장 개수는 118개로 드러났으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도박 자금은 516억원이었다. 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돌려준 뒤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다시 사이버 머니로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익의 정도를 볼 때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