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택시에서도 차량 상단 표시등이 표출하는 디지털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에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차량 상단에 택시임을 알리는 표시등 자리에 액정표시장치(LCD) 방식의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대를 시범 운영 중이고 서울시가 이번에 신청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됐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고시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의 택시표시등을 택시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밝기를 낮춰서 빛 공해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시등에는 소상공인 광고와 기후 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운영효과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사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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