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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기금 170억, 코로나 위기 영화계 지원에 투입된다

제작 및 개봉 연기 한국영화 지원

실업 위기 영화인에 훈련비 지급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납부 유예

코로나 끝나면 영화할인권 풀기로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용도를 변경해 코로나 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70억원 정도로, 이를 활용해 제작 및 개봉이 연기 된 한국 영화를 돕고, 단기 실업 위기에 처한 영화인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영화기금 부과금을 현행 입장권 가액의 3%에서 0.3%로 대폭 낮추고, 납부 기한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과 관련, 영화진흥위원회와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길이 줄면서 지난 3월 영화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연합뉴스


■관객 없는 영화관, 발전기금 덜 걷기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영화 관객 수는 183만명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5%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월별 관객 수로는 최저다. 3월 한 달 매출액 역시 152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8.0% 줄었다. 당연히 원인은 코로나 19다. 다중 밀집시설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관객이 급감했고, 관객이 사라지면서 신작 개봉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에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기로 했다.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 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올 2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영화발전기금 납부 기한도 연말까지 유예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화별 최대 1억 지원

이에 따르면 우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편당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이에 따라 제작 중인 영화에 21억원, 개봉이 지연되고 있는 영화에 42억원이 투입된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현장 영화인들을 돕기 위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0여 명 정도의 영화인이 직업 훈련 참여 후 훈련비를 받게 된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길이 줄면서 지난 3월 영화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연합뉴스


■코로나 끝나면 관객에 할인권 푼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영화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에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6,000원 할인권 130만장 규모로, 총 금액은 90억원 수준이다. 다만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영관은 제외된다.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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