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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퍼포먼스 영상물, 다른 나라서 함부로 못쓴다

한국, 22일 '베이징조약' 가입서 제출

시청각 실연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2018년 10월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공연에서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뿐 아니라 퍼포먼스 영상물도 창작자의 권리 차원에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한국 아이돌의 춤과 드라마, 오락물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 차원의 보호 조치는 그간 미흡했다. 가수, 음악가 등의 청각 실연물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가입국이어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 탤런트, 개그맨, 아이돌 댄스 그룹 등의 연기, 춤 같은 시청각 실연물은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청각 실연자와 이들의 실연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베이징 조약에 이날 가입했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베이징조약에 가입했으며 한국은 이날 WIPO에 베이징조약 가입서를 제출한 데 따라 3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조약 발효 대상국이 된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약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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