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근로시간은 5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월급 격차는 140만원 가까이 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여전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4%였지만 기간제근로자는 85.0%에 불과했다. 산재보험가입률은 정규직 97.8%, 기간제 98.5%로 오히려 기간제가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장별로 가입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친족과 함께 일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경우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사용자·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임금을 더 주되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식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받을 때는 이점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기 불황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규직의 시급은 2만2,193원이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만5,501원에 불과했다. 차이는 6,692원 월급(208시간)으로 환산하면 139만1,900원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2시간이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60.6시간이었다.
다만 노동시간 격차는 매해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지난 2018년 68.3에서 2019년 69.7로 올랐다.
한편 상여금 적용률은 52.3%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전반적으로 시계열을 확인해보니 상여금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호봉제 비율 감소와 연봉제 비율 상승, 최근 임금체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아예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을 격월 단위로 주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여금을 매달 주거나 아예 기본급에 넣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3만3,000개 사업체 98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 조건을 집계한 것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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