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분기 임대사업자 37% 급증...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영향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1·4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전분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임대사업자로 3만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분기보다 37.1% 늘어난 수치다. 신규 임대주택도 6만2,000가구로 전분기보다 52.1%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수는 2만1,000명으로 전분기보다 30.9% 늘었다. 서울은 9,400명으로 27.4% 증가했고, 지방은 8,500명으로 55.1% 늘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역시 수도권은 41.8%, 지방은 76.3% 급증했다.



임대사업자와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세법 개정때문이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뒤 국세청에 적발되면 임대 수입금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