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김민정 손 들어줘…'타짜3' 하차 위약금 5억5,000만원 소송 승소

배우 김민정/사진=양문숙 기자




배우 김민정이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하차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타짜3’ 공동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과 전 소속사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제기한 약 5억 5,000만 원가량의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앞서 엠씨엠씨는 지난 2018년 11월 김민정이 ‘타짜3’에서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해 출연료를 반환하고 그로 인한 재촬영 비용을 달라며 김민정과 그의 전 소속사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엠씨엠씨는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조정하려 했으나 김민정 측이 불응해 소송을 진행했다.



김민정은 ‘타짜3’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되고 2018년 9월 촬영에 돌입했지만, 제작진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 달 만에 하차했다. 이후 배우 최유화가 긴급 투입돼 마돈나 역을 맡았다.

당시 김민정은 tvN ‘미스터 션샤인’ 제작 일정이 연기되면서 영화 합류 시기에 어려움이 생겼고, ‘타짜3’의 주연이었던 배우 류승범이 두 달 정도만 촬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일정이 촉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은 이후 소속사를 옮기면서 출연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