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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센 압박에 野는 입장변화 조짐... 재난지원금 극적 타결하나

■재난지원금 긴급명령권 시사

靑 "통과 안되면 다양한 방법 준비"

김종인 "野라고 반대할 이유 없다"

전향적 협의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정부 3조6000억원 적자 국채 추가 발행

靑 홍남기 사표설, 거취설엔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불발되고 임시국회가 다음 달 15일 종료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5월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방법 중 하나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류 변화 움직임이 포착된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100% 주면 주는 것”이라며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입장이 명확한 만큼, 통합당 비대위가 당론으로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급 스케줄을 처음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중 지급’이라는 마지노선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아울러 지급 수단에 대해서는 현금·카드·상품권·소비쿠폰 4가지가 모두 동원되며 최대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받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확보된 계좌를 바탕으로 바로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수혜 가구는 기존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당청과의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가구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 방식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후에 수령자가 기부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가능하며 기부 금액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한다”면서도 “자연스러운 논쟁이 있었을 뿐 인사 문제가 부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홍우·구경우기자 세종=나윤석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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