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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기폭제'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금고형 실형

민식이 부모 "아이 키우는 부모가 더는 힘든 일 없기를"

김민식군의 부모와 담당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천안지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법원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과 김군의 동생을 쳤다. 그는 이 사고로 김군을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은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들을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민식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군의 부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군 부모 측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만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김군의 부모 등 피해자를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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