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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인정...경찰, 양현석 기소의견 검찰 송치

비아이는 마약투약 혐의로 송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현석(사진) 전 YG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다. 비아이 마약투약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협박 및 범인 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오후 1시께 검찰에 송치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 지인이자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LSD 투약과 관련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데 따른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차례 대질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양 전 대표의 호출을 받고 YG 사옥으로 불려갔었을 당시 찍었다고 밝힌 사진을 포렌식한 결과 촬영 시기와 장소 등이 A씨 진술과 일치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대표와 관련한 이 같은 의혹들을 신고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 전 대표와 비아이를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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