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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

농지면적 5,000㎡ 이하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 지급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농지면적 5,000㎡ 이하의 농가에 연간 120만원의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익형 직불제 시행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은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 활성화·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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