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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안되는 살균·소독제…손소독제처럼 판매돼

소비자원 "의약외품 표시 및 정해진 용도 주의"

기구 살균소독제를 손, 구강 세척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한 상품./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기해 판매한 제품이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독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에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이 ‘손소독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혹은 ‘살균제(살생물제품)’로 등록된 제품으로 식품 조리기구 혹은 생활공간에 사용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중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6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상호가 붙어있고 손소독제와 사용방식이 유사하더라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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