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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원 2%,업무성과로'…공기업인사 연공서열 깬다

■ 기재부 '인사운영 3대 혁신' 발표

민간 전문가 기본급 상한 높이고

중앙-지방 등 상호파견도 허용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돌입할것"





올해 하반기부터 각 공공기관은 매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업무 성과 위주로 승진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근속 기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 대신 업무 난이도 중심의 직무급제 도입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침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완화’를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근속 연수나 승진 소요 기간 등을 배제하고 업무 성과를 핵심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최소한 연간 전체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성과 위주의 승진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위부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기관이 주로 연공서열을 반영하는 일반승진과 구별되는 승진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직무능력 우수자, 정책 제안 채택·시행자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승진 대상자의 요건을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서 본부 관리자의 5% 가량을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도 대폭 개선된다.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 제한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민간 출신 신규 채용자의 기본급을 기존 직위 급여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직 내·외부자가 모두 응모 가능한 직위 외에 각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만 대상으로 하는 전담 직위를 최소한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공무원처럼 공공기관 간에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처럼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회계·법무·재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직위를 선정한다.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 간 교류도 허용되며 파견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 직원에게는 교류수당과 주택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복귀 시에는 승진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3대 혁신 방안을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지난 28일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1년 이후에는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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