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때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두 법안의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권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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