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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개인정보유출 가혹행위’ 사회복무요원 징계강화법 발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벌칙규정 강화해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N번장’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음주·풍기문란·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도 경고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경고처분이 4회 이상 누적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는 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를 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 부여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맨 왼쪽)과 공범 강훈(가운데), 이원호


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관리 및 벌칙규정 강화를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style spacemid="23"/>e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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