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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않고 바깥출입한 외국인 4명 추방

격리시설 입소 거부 등 한 달간 18명 추방·35명 강제송환

인천시 남동구와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자가격리자의 집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베트남인 유학생 N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바깥출입을 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N씨는 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퇴거 됐다. 그는 이 기간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나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더해 불법취업 범칙금도 부과받았다.

법무부는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벗어난 외국인 3명에게 범칙금 처분과 함께 출국명령을 결정했다. 중국인 X씨는 담배를 피웠다가 미국인 K씨와 캄보디아인 T씨는 각각 헬스장과 편의점을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 4명에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음식을 사려고 바깥에 나갔지만 방역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된 사정을 감안했다. 중국인 J씨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이 작동하지 않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외출했다.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 당시 신고한 회사 기숙사가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이후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된 외국인까지 합하면 18명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35명은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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