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무료검사

단속 한시 유예...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으로 16개 언어로 안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국내 전파 규모 확인 위한 인체면역 조사도 준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9명 늘어난 가운데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단속도 유예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싱가포르의 사례가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생활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주춤했던 확산세가 반전됐다. 이에 정부도 방역 취약집단의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각 사업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 치료체계를 안내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검사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부터는 출입국 외국인관서 통보의무도 면제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방침을 바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수칙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배제는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전 국민 확대 지급방침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무단이탈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 확인을 위한 인체면역도 조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항체검사 시행 시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회복한 인구가 적잖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항체 양성을 확인하는 면역도 조사를 기획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전파·확산했는지를 파악하고자 인구면역도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구면역도 조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린 뒤 면역이 생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다.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9명 늘어난 1만774명이다. 해외유입 사례가 8명, 국내 지역사회 발생이 1명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