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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롱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도망할 우려"

검거 시 같이 있던 여성은 구속 기각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허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허씨와 함께 있다가 검거된 여성 한모씨.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허모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 시신을 발견한 뒤 허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다. 허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사흘 만인 같은 달 30일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허씨 검거 당시 함께 있던 여성 한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허씨는 심사가 끝난 후에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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