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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쉬기’ 공공분야 시범적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방역 지침으로 제시된 ‘아프면 3~4일 쉬기’의 실효성을 위해 “공공분야부터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해 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간 내 대체가능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꼽는 상황에서 이 권고안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모든 일자리에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충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상의중”이라며 “공공분야에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등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려운 수칙이라고 답했다. 특히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아프면 쉰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8,000억∼1조 7,000억의 재원이 소요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 뒤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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