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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방역 사각' 해소…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진 받게 한 고용주에 범칙금 감면 등도

/법무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

법무부는 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 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점검 등을 회피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량 감염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의 검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검진을 실시한 사업주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제 점검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서도 통역지원, 자료 제공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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