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퇴출된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해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제적은 출고를 의미해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A씨는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11일에도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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