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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지속성장의 조건..."외형 성장보다는 심사 능력 등 내실부터 다져야"

혁신금융의 대표주자로 불렸던 개인 간 대출(P2P)시장이 오는 8월 시행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을 앞두고 대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그동안 부실했던 상품 관리 등이 발목을 잡아 온투법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역시 최근 연체율 상승이 논란이 되자 성장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상 P2P 업체 전체에 5,000만원(부동산 3000만원)으로 정해졌던 투자한도를 감독규정에서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심사 능력 강화’와 ‘금융기업으로서 윤리성’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김상훈 메리츠자산운용 대체투자팀 이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P2P상품을 검토한 전문가 중 한명이다. 400억원 규모의 P2P상품 전용펀드를 세 차례 운영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직접 방문한 공사 현장만 300곳이 넘는다.

김 이사는 P2P업체들이 심사 능력부터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신뢰하기 힘든 차주(시행사와 시공사 등)가 부지기수였다. P2P업체들이 주로 타겟을 삼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철저한 현장 검증과 사업성 분석이 기본이다”며 “반면 P2P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심사 인력이 절대 부족한 탓인지 개별 사업장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시행사 등 차주들이 제공하는 문서상 내용과 현장의 실제 상황은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가령 여러 공사현장을 갖고 있는 시행사의 경우 실제 공사 진행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도 투자금 모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유치된 투자금을 자금이 모자라는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당수 업체들이 장기 연체 및 원금손실에 시달리는 것도 이처럼 부실한 현장검증, 즉 ‘묻지마 자금 모집’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우리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행사는 물론 현장소장 등 시공사 관계자와 최소 5~6회 이상 만났다”며 “최초 서류상으로 제안을 받은 곳 중에서 엄선(약 10%)해서 현장을 방문해도 최종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은 10%~20%에 불과했다. 그 결과 다행히 별다른 원금 손실 없이 약 15%의 평균 수익률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세체납경험 등이 있는 사업자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게 사회적 신뢰 회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상당수 P2P업체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지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책임감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금까지 상위 20개 업체들 대표 및 임원들은 대부분 만났는데 전통 금융업을 경험했던 임원들이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걱정보다는 단기적 성장에 골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현재는 사업구조 상 아무리 원금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P2P회사 차원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보니 안일한 생각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초창기에 두각을 못내더라도 결국 리스크 관리를 잘한 윤리적인 기업들이 최근 입소문을 타며 꾸준한 성장세를 거두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금융당국 역시 원칙있는 법 집행으로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 등에 철저히 나서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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