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신라젠 취재’와 이와 관련한 MBC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MBC 본사뿐 아니라 채널A의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자료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채널A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지휘체계 관련 조직도 등의 자료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러한 윗선 개입 의혹 자료는 제외했다. 즉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채널A 기자의 취재자료 등 1차 자료만 압수 대상에 남긴 것이다. 따라서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 과정에 채널A 윗선이 언제, 어느 수준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의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시사평론가 유재일씨가 공개한 이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의 통화·만남 녹취록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3월13일 지씨를 만나 “저랑 얘, 그리고 우리 회사에 그때 말씀하셨던 간부 차장, 그다음에 부장 이렇게 네 명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즉 이 기자의 윗선도 신라젠 취재 과정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이 녹취록은 이번 사건의 제보자 지씨가 진보진영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채널A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즉 채널A의 입장과 녹취록은 채널A 윗선이 이 기자의 취재를 인지한 시기에 대해 10일가량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에 검찰이 앞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 및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윗선 개입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앞서 윤석열 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슈를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영장 부실 청구 의혹이 불거진 MBC와 더불어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MBC를 제외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MBC의 혐의 사실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법조계에서는 지씨가 MBC와 더불어 일종의 함정·공작 취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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