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감독을 실시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다음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주간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 현장 337곳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률 50% 이상 현장 181곳이 우선 대상이며 공정률이 50% 미만인 건설현장 150곳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점에서 감독을 실시한다. 나머지 6곳은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의 원청사인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행했는지, 도급인이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수급인과 협의했는지 등이다.
원청 시공사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도 다음날부터 2주간 실시된다. 건우 본사 및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원청 시공사의 책임이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이 중점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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