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의 2심 선고가 결국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변경은 하지 않고 7일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최씨는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선고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