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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처음 법정 선다…정경심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

오늘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심리

정경심·노환중은 혐의 달라 불출석

이인걸 전 특감반장 불러 증인신문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되므로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靑 감찰 무마 심리…정경심·노환중은 출석 불필요=이날 재판에서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다. 감찰 무마 의혹은 지난 2017년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나오지 않는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이날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전에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는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여부도 판가름=한편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법원은 오는 11일 자정 만료되는 정 교수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이날 오후 3시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 사건을 따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지난 6일에는 240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의견서에는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반대로 같은 날 정 교수 지지자 6만8,341명은 법원에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정 교수가 이를(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는 주장이 적혔다. 또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통상 1심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 가능 기간은 6개월이며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 기소된 후 추가로 이뤄진 기소는 없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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