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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구속 연장 않는다"… 檢 240쪽 의견서, 6만여명 탄원서에 밀렸다

재판부 "피고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적어"

작년 11월 기소 불구 법정공방 속 진척 늦어

구속 기한 6개월 만료돼… 정경심, 10일밤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않기로 함에 따라 정 교수가 10일 자정(11일 0시) 석방된다. 그의 구속 연장을 두고 검찰이 240쪽에 달하는 사유서를 내는가 하면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6만여명의 연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적 논쟁이 불붙기도 했다. 그간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및 관련 증거인멸 의혹 등 11개 혐의의 핵심 피고인인 정 교수의 석방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일 밤12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다. 1심의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도 다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교수가 앞으로 증거인멸 혹은 도주를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피고인·변호인·검찰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해 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변호인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그간 계속 논쟁을 벌여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됐지만 재판의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디다. 그에게 적용된 11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의 석방으로 검찰로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204쪽 분량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열린 공판에서도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요청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주장해왔다. 유사한 사례에 비춰 무거운 형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 교수의 작은 여죄를 찾아 구속하려는 것은 별건 구속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막연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며 6만8,34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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