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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추가 구속 않기로… "증거인멸·도주 가능성 없어"(상보)

정경심, 10일 밤 6개월만에 석방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 밤 12시 석방될 예정이다.

정 교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배경으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도 다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앞으로 증거인멸 혹은 도주를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피고인·변호인·검찰에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해 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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