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외국기관투자가에 금융시장 개방 확대

내달 주식·채권 투자한도 폐지

중국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SAFE)이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RQFII)의 투자 한도를 오는 6월6일부터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적격외국기관투자가는 중국 국내외로 송금할 때 등록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적격외국기관투자가로 지정된 증권사 등 외국 기관이 정해진 한도에서 중국 주식과 채권을 살 수 있게 했다. QFII는 달러화 기준, RQFII는 위안화 기준을 각각 뜻한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이 투자한도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가 연이으면서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이 급랭했다. 지난해 1월 QFII·RQFII 지정을 받은 외국 기관들의 총 투자한도를 1,5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지난 4월 말 기준 실제 투자된 돈은 총 1,147억달러에 불과했다.

투자 한도 폐지에 이어 앞으로는 투자범위를 기존의 주식·채권에서 선물·옵션, 기업공개(IPO) 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쭝신 푸단대 교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한도 제한의 필요성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