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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재판 '감찰무마 의혹'으로 시작…치열해질 법리공방

이인걸 "유재수 구명운동에 압박느껴"

檢 "당시 靑 안팎 인사들 구명운동…

비위 확인에도 감찰 위법하게 중단돼"

vs 조국측 "중단이 아니라 종료된 것"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의 오전 절차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겁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이곳에 나왔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등이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향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다른 의혹을 심리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전(戰)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이 사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구명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여권의 이른바 ‘유재수 살리기’에 따라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료다.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감찰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문답 조서 작성 전후로 유 전 부시장 구명활동으로 심적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같은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 근거로 이 전 특감반장의 진술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앞서 조사를 받으며 “박 전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연락을 받고 수석님(조 전 장관)께 많은 전화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압박을 느껴 특감반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이 전 특감반장은 ‘압박한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검찰에서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은 우리 편이다. 유 전 부시장이 살아야 우리 정권이 산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유 전 부시장을 날리는 건 부담’이라는 얘기를 공격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 진술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천 선임행정관 등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의 주요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게 검찰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에 대한 박 전 비서관의 보고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하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감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끝난 거라는 주장과 통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경제DB


이와 달리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게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권 남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행위가)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종료라는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박 전 비서관과도 합의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감찰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또한 “유 전 부시장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개시와 종료는 조 전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날 증인 신문을 진행한 이 전 특감반장 외에도 앞으로 법정 증언을 내놓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의미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는 만큼 증언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법리 다툼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마무리한 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여 의혹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이때부터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입시비리 의혹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혹인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앞으로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증인 신문과 법정 공방을 통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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