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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으로 넓혀진 분양권 전매금지 … 신축 희소성 ↑ 또 풍선효과?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한 것은 청약시장 열기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의 경우 이천, 가평, 여주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역이 분양권 전매 금지대상이 된다. 물론 이 같은 조치가 청약시장에 몰리는 가수요는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새 규정은 오는 8월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가 청약시장에 몰리는 가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매금지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풍선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받던가, 분양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의 경우 수도권에서 분양권 매입을 통한 신축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해당 대책이 시행되면 신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수요자 만으로 ‘완판(완전판매)’이 가능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 시장은 일부 투자수요가 충족돼야 미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방 청약물량의 경우에는 대략 10% 정도를 투자수요로 판단한다”며 “일부 지방 광역시는 미분양 가능성이 생길 수 있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매가 여전히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북 순천·전남 전주 등 일부 중소도시에 투자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는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 있다”며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 청약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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