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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한다

기존 1인당 5,000만원 신고포상금, 한도폐지

아동수당 지급이력 정보 추가, 방치·학대 아동 지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한도가 폐지됐다. 또 방치·학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늘어나게 됐다. 기존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아동들의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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