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등 취약주거지 개선사업이 원활히 적용되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4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보다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대폭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1인당 6㎡ 이상과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해야 해 영등포 쪽방촌 기준 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 대지면적의 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기존보다 녹지 확보 면적이 70%포인트 가까이 줄게 되는 셈이다.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 건설되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서울 영등포 쪽방촌과 대전 쪽방촌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계이며 올 3·4분기내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대전 쪽방촌 역시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끝내고 2024년께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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