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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술인 고용보험' 합의하니...예술인 단체가 "반대"

특례가 계속 늘어나면 화살받이 될 것

예술인도 근로자…특고랑 같이 가야

핵심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넘겨 문제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고용보험’ 등에 관한 통합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예술인을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문화예술노동연대가 ‘특례’ 적용이 문제라며 이 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요구해왔던 단체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 셈이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통화에서 “특례는 어떤 집단을 묶어서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추후에 특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고 저희가 첫 단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생길 부작용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화살을 다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사무국장은 예술도 노동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 정의 조항이 저희가 특례로 빠졌다는 건 근로자 정의조항에 포함될 뻔했다가 빠졌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고(특수고용노동자)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근로자 정의조항을 넓히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경직된 고용보험법을 완화한다”고 평가했다.



오 사무국장은 “조항들만 보면 예술인들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핵심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돼 추후 시행령을 예측할 수 없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액을 상한가를 정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노동자 논의가)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면서 해당 논의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열어 고용자 지위에 있게 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재정 문제 등을 논의해봐야 한단 이유에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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