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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소규모 빌라도 토지거래허가 받나…14일 중도위 심의

용산 정비창 부지 전경./연합뉴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일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소형 아파트나 연립·빌라 등은 대지 면적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허가 대상 기준을 더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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