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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역 1번출구] 취업촉진법·고용법은 제·개정 성큼…근기법·최임법 개정안은 폐기 코앞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내주 통과 전망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예술인으로 확대법 역시 처리 관측

탄력근로 확대법·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등은 폐기 수순

경영계 일각 "친노동법은 ‘급속도’, 친경영법은 ‘게걸음’"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약 2주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경영계 일각에서는 ‘친노동’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데 ‘친경영’ 법안은 통과되려면 하세월이 걸린다고 푸념한다.

13일 당무에 복귀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와 만나 본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총괄수석부대표와 통합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양당의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본회의 날짜를 오는 19~21일 가운데 하루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자취업촉진법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층 구직자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18~34세는 120% 이하)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재원은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일반회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다. 기금을 형성하는 고용보험료는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고용시장에 꽁꽁 얼어 붙어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실상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과 혜택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는 점도 비판론자의 주장에 힘을 뺐다. 지난해부터 4·15총선 직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가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이 최근 그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슈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절벽에 내몰린 예술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가 더 힘을 발휘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작년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해 ‘탄력근로 개악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 두 법안의 일사천리 통과에 있다기 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용한 폐기에 있다.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경영계는 줄곧 탄력근로 단위기간의 확대를 주장해왔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야는 한발 더 나가 수차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번번이 그 약속은 깨졌다. 급기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여야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계류안)은 총 89개다. 내용은 다양하다.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결정구조 이원화, 매 1년이 아닌 2년에 한번 최저임금 결정 등이다.

더 큰 문제는 21대 국회가 열린다손 치더라도 이 두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안의 발의야 폐기된 법을 참조해 법안을 만들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이 녹록치 않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7월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때까지는 최저임금법을 건드리기 힘들다.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률이 낮을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계를 한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는 여당은 노동계의 주장에 반하는 법안의 처리를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법이 처하게 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의의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지난해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보면 노동 현안과 관련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며 “슈퍼 여당이 얼마나 경영계 목소리를 들어줄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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