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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1개월 연장...6월말까지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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