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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5조원대 ISD 내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 공개된다

대법 "정보보호 필요한 과세정보 보기 어려워" 최종 결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내며 주장했던 ‘과세 피해액’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 세액의 공개를 요구하며 낸 정보공개청구를 국세청이 거부한 데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영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하되 추가로 ISD를 제기한 국제중재 신청서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정부에 대해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ISD를 냈다.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민변 측은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에 세액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넣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 당사자들의 명단도 공개해달라는 민변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비공개 정보 대상인 개별 과세 내용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소송을 낸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최근 의장중재인의 사임에 따라 재선임 등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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