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약품은 주요 성분뿐만 아니라 보존제나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가 2년 6개월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가 첫 도입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처벌 유예기간을 뒀고 그 유예기간이 6월말 종료된다. 7월 3일 이후부터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2~4차 적발된 3일, 7일, 1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그 후엔 최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도입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제약사 입장에선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약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당시 일부 제약사에서 미표기 의약품을 약국에 무더기로 ‘밀어 넣기’ 판매하는 사례가 나왔고 약사회장 선거에서 전성분표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1년으로 예정됐던 처벌 유예기간이 2차례 연장됐고 2년 6개월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끝에 사건은 일단락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8년에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2018년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국민의 알 권리가 점점 더 보장되고 있다”면서 “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