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뢰인 돈으로 생활비 충당한 변호사 집행유예…"피해금액 변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이미지투데이




의뢰인의 자산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12월 자신의 의뢰인 B씨에게서 강원도 한 목장의 매매계약 등의 체결과 대금 수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맺었다. 목장의 대금 수수 업무를 맡게 된 A씨는 이듬해 목장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9억6,300만원을 주식거래, 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 역시 해당 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